법원 “‘김기동 목사 X파일’ 만든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2019-09-23 09:55 수정 2019-09-23 11:00

김기동 성락교회 원로목사가 이사장인 사립대학교의 교수가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윤모 교수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윤 교수는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만들고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등 문제를 비판해왔다. A학교법인은 그해 5월 윤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했다. 윤 교수는 불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A학교법인은 12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재차 불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A학교법인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윤 교수가 김 목사와 관련해 ‘X파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가 김 목사에 대한 비판 발언·글을 통해 교회와 교개협 간의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교수의 발언과 글이 폭력을 선동·지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측 주장을 일축했다.

김 목사는 109억원에 달하는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