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급증… 올 들어서만 1681억원

입력 2019-09-23 09:48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올해에만 17조10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8만7438건으로 3.6배 뛰었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변제한 ‘보증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