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아야 할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다. 이어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수술실 아래층에 있는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았다. 이후 주사를 맞기 위해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를 맞았다. 마취 기운이 퍼져 잠든 C씨는 영문도 모른 채 그대로 수술실로 들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