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권 수수료 인상…향후 5만3000원 내야

입력 2019-09-22 21:00 수정 2019-09-22 21:09
최근 5년간 긴급여권 발급건수.

앞으로 여권을 깜박 놓고 왔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발권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낮아 긴급여권 발권과 여권분실 신고가 빈번하다는 지적(본보 올해 7월 27일자 1면 보도)이 잇따르자 외교부가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기존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긴급여권 발권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를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왼쪽부터 일반여권(남색), 외교관여권(적색), 관용여권(진회색). 표지 디자인과 색상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여권 분실은 15만6702건에 달했다. 2014년 10만6147건에서 2015년 12만8274건, 2016년 14만2249건, 2017년 15만5429건으로 매년 늘었다.

여권을 보관해둔 장소를 찾지 못하는 등의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분실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총건수(68만8801건) 가운데 단순분실이 82%를 차지한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지난해 1만855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의 발급 사유를 보면 여권 유효기간 부족 58%, 분실 33%, 훼손 및 기타 9%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긴급여권 발권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엔 일반여권 발권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실질적으로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의 경우 긴급여권에 대해 일반여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권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