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 옥살이했는데..1심 무죄 선고된 피고인 매해 180여명

입력 2019-09-22 15:40 수정 2019-09-22 15:44

구속됐지만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 평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구속된 피고인은 3만8997명이었고, 이 중 1827명(0.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매해 평균 182.7명이 구속됐다가 1심에서 풀려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피고인 무죄 선고율 평균은 1.4%로 전국 법원 평균인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재판 결과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과 서울동부지법(1.2%)이었고 그 다음이 광주지법(0.8%)순이었다.

금 의원은 “구속 되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