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제정대비 법률지원단 출범

입력 2019-09-22 14:39 수정 2019-09-22 14:40
지난 2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포항시 법률지원단’ 위촉식이 열렸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6명과 국가배상법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포항시의 준비사항과 후속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향후 늘어나는 법률수요와 시민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침몰사건과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국가 차원의 재난 현장에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체계적인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공식발표가 6개월이 지났고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지도 2개월이 지났다”며 “여야의 무관심 속에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검토와 문제점 예측 및 대응 방안 등을 수시로 자문하는 한편, 자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지진특별법제정 전후로 포항시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률지원단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책에 반영해 피해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