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남지역 공무원 45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4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은 2014년에 118명이 음주운전 징계를 받았으며 2015년 88명, 2016년 81명, 2017년 98명, 지난해 70명이다.
전남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632명, 경북 466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5년 동안 총 4211명이 징계 처분 받았다. 이 가운데 견책이 19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1749명, 정직 481명, 파면·해임 54명, 강등 23명 등이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