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티켓’ ‘고액 매출 보장’…창업·프랜차이즈 가맹 유혹 주의보

입력 2019-09-22 13:35 수정 2019-09-22 14:33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신고 건수> <자료: 서울시>

‘정부지원 티켓’ ‘고액 매출 보장’을 미끼로 내세워 창업·프랜차이즈 가맹을 유혹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오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부쩍 증가한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창업 사기는 컨설팅업체에서 빈발한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이후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인다. 피해자들은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 수준을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한다. 이후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서야 사기인 것을 알아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는 초기창업비용(가맹금) 조기 회수를 미끼로 삼는다. 달콤한 유혹에 덜컥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지만 정작 매출은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식이다.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 대학·백화점 등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밀려 가맹금을 회수 못하고 퇴거당하기가 쉽다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 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이 뒤를 이었다.

창업컨설팅업체 사기 유형은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뒤통수를 맞는 경우다.

현행 창업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보통은 계약금액의 10%인 200만~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많게는 권리금의 10% 또는 권리금을 더 받게 해줄 테니 초과분을 나눠 달라는 사례도 나왔다.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본사에서 밀어주는 주요 지점의 매출액만 보여주고 부가세, 퇴직금은 숨기는 방식으로 창업자를 현혹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는 본사의 ‘갑질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가맹계약’ 명칭대신 ‘위탁운영계약’ 또는 ‘용역도급계약’ 등을 사용해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하는 꼼수계약이 횡행했다. 위약금 분쟁 시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가맹계약서상 최고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 가맹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계약내용 변경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거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가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