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9-09-22 11:00

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후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복리후생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지급된 부분을 포함해 산정했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선고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새롭게 만든 복지체계”라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는 점,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