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낸 남편 박모(44)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박씨 측은 지난 18일 이같은 신청을 하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측에 편향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기피신청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박씨의 아동학대 및 폭행 관련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 면접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해 직권남용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과 법원 내 근무지 등을 언급하며 “전관예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씨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씨에게 자녀 면접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 취하 △언론에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영상 삭제 및 회수 △향후 언론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박씨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형사고발은 조 전 부사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재판부의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열고 재판부 교체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등이 담긴 영상을 폭로했다.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박씨는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폭행, 자녀 학대혐의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폭로 이후 박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차단했다. “영상을 공개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박씨도 이에 맞서 “폭행, 학대 혐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