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포 찌르고 달아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9-09-20 14:49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자국 동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에서 중국인 B씨(21)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해 감정이 좋지 않던 B씨 일행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 흉기에 찔린 중국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제주를 벗어나려던 A씨를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