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교도소 들어간 30대, 교도소서 또 10대 추행

입력 2019-09-20 14:04
연합뉴스제공

성범죄로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항소 중에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33)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다. 더불어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A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쯤 모 구치소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 B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손으로 B군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쯤 접견을 하러 가던 중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9시쯤에도 A씨는 B군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 정체성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