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20일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IUU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어로,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에 입항을 거부 당하거나 수산물 수출 등에서 시장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IUU 어업국 단계에서는 2년 간 미국과 ‘개선 조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어선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조기 해체하기로 지난 8월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거둔 이익을 행정기관이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건 국내 어선 두 척 때문이다. 2017년 12월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을 했다. 남극 수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메로·빙어 등의 총 허용 어획량을 배분하는데, 어획량이 차면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통보한다. 흥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폐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던오션호는 메일을 읽고도 조업을 계속해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미국은 이 지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의 처벌규정 등이 미약해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던오션호를 처벌하기에는 처벌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해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정부는 행정벌(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예비 IUU 어업국 지정도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의회 보고서의 시점 차이로 인한 문제’라 언급했다”며 “한국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평가 후 가능한 빨리 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분간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세종=전성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