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이유

입력 2019-09-20 07:22 수정 2019-09-20 09:35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서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현지시간으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했기 때문이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고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여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다.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해양수산부는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는 없다. 다만 향후 2년간 미국이 우리나라의 개선 조치에 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며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