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침이다.
남 의원은 19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95%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사건 조사를 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아동의 치료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 및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만약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건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한 등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치를 맡은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 조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건의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갑석·신경민·신창현·안민석·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