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추진하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공사가 수은 등 중금속 오염처리가 아닌 토목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수은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형산강 생태복원과 관련한 통합·집중형 지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지난달 7일과 13일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안)’을 내고 지난 6일 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오는 24일 최종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 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공고한 공법제안 가이드라인에는 하천준설, 선별분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
수은 등 중금속 오염 제거와 환경복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최저가를 제시한 곳이나 일반 준설업자가 참여·선정될 여지가 있다.
토양처리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포항시의 공법제안 가이드라인에는 수은오염의 완벽한 제거와 환경복원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을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골재(자갈,모래,토사)는 재활용될 수 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의 3지역’기준 이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천 준설토에서 재활용할 골재를 제외한 오니의 경우 수은 함량이 20㎎/㎏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금속 오염수와 오니 처리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공법사에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는 조항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
시는 선정된 공법사에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로 시공사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 공법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설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감리가 불가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공고에 명시된 오염토 처리라는 내용에 수은 등 중금속처리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공고 내용에는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른 공법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은 등 중금속 처리기술을 제안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은 등이 함유된 오염토 처리방법은 공법제안을 받아보고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20일 형산강 중금속오염 해결 및 환경복원을 위해 구성한 포항시 형산강중금속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