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소환 시기와 방식 고심 중

입력 2019-09-19 17:35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의 소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고민은 정 교수나 조 장관의 자녀 등을 사진기자들이 즐비한 서울중앙지검 1층 정문을 통과시켜 정식 방문 절차를 밟게 할 것인가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를 공개소환한다. 사법농단 수사 때는 참고인 신분의 인물도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 가족을 지하통로 등을 통해 출석시켜 노출을 피하게 한다면 ‘빼돌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의 딸(28)이 지난 1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장관의 가족이라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모펀드’ 핵심 인물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등은 지검 1층 정문을 통해 들어오다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웅동학원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도 1층 정문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의 이런 고민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 피의자 인권 보호 등 검찰 수사 방식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여권과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게 그동안의 관행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공익에 필요한 수사상황은 공개할 수 있어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