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체육공원 어린이풀장에서 50대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시설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공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며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안전요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오후 4시30분쯤 어린이풀장에서 수영하던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물 위에서 10분 이상 부동 상태로 엎드려 있었다. 현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풀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아 근무태만을 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체육시설도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은 안전요원 두 명을 수영장 내에 배치해서 안전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동일한 체육시설법에 의거,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만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 있어 공공시설인 강서체육공원은 이같은 의무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안전요원들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