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남동부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된 조합장 5명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4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0명을 기소하고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인원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비해 4명 감소했으며, 기소 인원도 8명이 줄었다.
입건된 인원 중 당선자는 총 10명으로, 5명은 기소되고 5명은 불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23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1명(24.4%), 불법선전사범 1명(2.2%),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10명(22.2%) 등 순이다.
A농협 당선자 B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1800만원 상당의 상품권(1인당 50만원)과 240만원 상당의 의류(1인당 3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D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농협 조합장 당선자 F씨는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선거인과 선거인 가족 27명에게 54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조합 임직원 배우자 17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