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씨(48)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뒤 영사관 소속 SUV 차량을 몰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2차선서 앞서 가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500m 가량 달아났으나 뒤를 쫓아 온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40분 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125%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데 따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