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해 8명 구속 포함 238명 입건

입력 2019-09-19 16:49 수정 2019-09-19 17:07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선자 21명을 포함한 14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그동안 수사결과 총 238명(목포 순천 장흥지청 포함)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당선자 21명(구속 2명)을 포함해 148명을 기소했다. 전체 구속기소는 8명이다.

전국의 입건자 1303명의 1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입건자 수는 13.3% 증가했지만 구속자 수는 20.0% 감소했다.

제1회 조합장 선거 입건자는 총 210명, 구속자는 10명 이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3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흑색선전사범 40명(16.8%), 불법선전사범 2명(0.8%), 기타 33명(13.9%) 순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54.2%, 흑색선전사범은 16.2%였다.

올해 선거에서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실제 A 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등 13명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당선자도 조합원 3명에게 123만 원을 건넸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