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61)가 해경에 붙잡혀 음주 운항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23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J호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만취 상태로 광양시 중마일반 부두에서 134t 예인선을 8.3㎞ 운항한 혐의다.
여수항만 VTS는 예인선이 출항한 이후 항로변경과 이탈이 계속되자 해경에 신고했다.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예인선은 50여분을 항해하면서 부이를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가 하면 변침으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출항 후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