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19일 “정 교수가 최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이달 첫째 주부터 휴강 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학교에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두 과목 모두 수강정원 60명을 채운 상태였다.
학교 관계자는 “정 교수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게다가 정 교수가 맡은 과목은 폐강하거나 다른 교수가 대신 수업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가 딸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앞으로 직위해제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딸에게 주려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