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나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의 신속한 송환을 지시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던 B(7·초등학생 1학년)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다음날 오전 10시45분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진 탓에 출국 정지 요청을 미리 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원동 뺑소니 사건은 B군의 아버지가 ‘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5만2000여명이 해당 청원을 추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