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9-09-19 15:44
백군기 용인시장. 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경 없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났다.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부과됐을 때부터 적용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직후 백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