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가 카페에서 공부하던 여성 대학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민호) 심리로 열린 이모(20)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동료 대학생들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라며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교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고 있던 여성 대학생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