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국방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당수 군인·군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거나 신분을 숨겨 이마저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이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내린 1311건을 감사한 결과, 군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35건(육군 16명·해군 15명·공군 4명)에 달했다.
국방부 징계훈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을, 이상일 경우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감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는데도 ‘평소 군 생활을 매우 훌륭히 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감사원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 탓에 군인 등의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군무원인 사실을 숨겨 처벌을 피하거나 지연된 경우도 35건이나 됐다.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헛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경찰 단속에 걸린 군인 A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영업자로 진술,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서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해 군인·군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이들의 신분 및 소속 등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2016년 2월 532억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