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근로현장에서 농성·파업 잇따라…임금인상 외국인 불법고용 반대 목소리

입력 2019-09-19 10:52 수정 2019-09-19 11:43

광주지역 각 사업장과 근로현장에서 농성·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인상과 외국인 불법고용 반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이모(39)씨는 19일 새벽 5시30분 광주 임동 J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1대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이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생존권 쟁취 지역민 우선고용’이라고 적힌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이씨와 노조 측은 최근 J건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의 재발 방지대책과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J건설 임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자가 고용 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40여명이 지난 16일 단속에 적발됐다.
이씨와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의 제살깎기 저가입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과당경쟁을 유도해 건설노동자들을 실업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강행하기로 했다.
앞서 각급 학교 급식시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정임금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규직과 차별해소 방안을 제시하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인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을 위한 기본급 6.24%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를 인상안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실무교섭에서 기본급 1.8% 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 직종별 기본급 차등인상을 추가로 포함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통비 등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틀에 맞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향후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22일째 파업 중인 광주기독병원 노조는 파업사태를 방관하는 병원장 규탄대회를 갖고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노조 측은 현재 임금이 2017년 공무원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마다 공무원 호봉과 임금액을 기준해 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9년에 2017년 기본급을 적용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마저도 다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땜질해 간호사들의 이직을 부채질하는 병원 측은 그동안 8차례 본 교섭과 조정 회의 등에서 한 번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사 간 합리적 의견수렴과 쟁점에 대한 합의를 거쳐 사업장과 근로현장의 마찰이 해소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