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분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비당권파 의원들은 당권파가 하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 당 윤리위를 개최하자 안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대표가 조국 파면 대신 하태경만 파면하려 한다”며 “손 대표는 조국과 투쟁 전선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최고위원회에서 4대4 동수에 놓이게 됐다. 당규상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같으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바른미래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 5단계로 나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