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지켜주세요”… 당진 보복범죄 피해자 딸의 청원

입력 2019-09-18 18:54 수정 2019-09-18 18:56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피해자의 딸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복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딸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범행을 저지른 살인 미수범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무섭다”면서 “피해를 당한 엄마가 조금이라도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해 타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당진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채 내버려 둬 논란이 일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가 무전취식을 하고선 가게 앞 화분을 깨부수며 욕설과 폭행을 하려 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식당으로 돌아와 “내가 너 죽이러 온다”고 협박했다. 몇 시간 뒤 피의자가 실제 가게로 찾아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자의 어머니는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확인된 범죄사실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1일 청원자의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 등을 세 차례 찔렸다. 청원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부 각화증 때문에 잘 뛰지 못하고, 경찰관 혼자 남성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자진해서 흉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방치했다.

청원자는 구속된 A씨가 풀려나오면 가족들을 상대로 다시 보복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보복범죄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