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해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다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돼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또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했다.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890점이 전국에는 1만7859점이 설치돼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