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고 행정처분 조치까지 나섰다.
제주도는 도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에서 버스운송업체의 비상근 임원에게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해당 회사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도내 버스운송업체 2곳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대표이사 모친을 임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 도는 이 감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 5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도 감사위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도내 버스운송업체 2곳이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와 83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각 1억60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실제근무 여부를 조사해 회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들 버스운송업체 2곳과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다른 버스운송업체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각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등이 들어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도내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제주도, 시민혈세로 돈잔치 벌인 버스업체···지원금 회수
입력 2019-09-1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