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겸직허가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올려 사모펀드 투자처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겸직 허가 신청’이라는 제목의 동양대 내부 결재 자료를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2018. 11.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 교수가 WFM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동양대 측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정 교수는 여기서 고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모두 합쳐 14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는 이날 고문료와 관련해서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간 WFM이 왜 정 교수를 고문으로 위촉했는지, 정 교수가 고문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단순히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줬을 뿐”이라는 해명을 한 적이 있다.
정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왜곡 보도로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추측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자신의 동생 등을 통해 사모펀드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도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