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덤프트럭을 혼자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고 거짓말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재판장 김성수) 18일 아버지를 살해한(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했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20분쯤 영동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2.5t 덤프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아버지 B씨(77)를 끼이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에도 자주 덤프트럭 적재함 밑에 들어가 차량을 살펴봤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농장 CCTV에는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A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CCTV 분석과 5개월간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아버지가 평소 나를 무시했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