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의사실 공표 개선안,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16:16 수정 2019-09-18 18:3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난 뒤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사법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 개정안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저와 무관하게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라며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실무 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검찰 내 공판부·형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공보준칙 개정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져가되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추진할 것 같다”며 “언론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기소 전 단계여도 미성년·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일 경우 국선변호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검토했다.

당초 당 정책위에서 준비한 자료 초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라는 표현이 있었다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당정 협의 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와 같은 표현이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비대화된 특수부를 원래대로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