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인구 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입력 2019-09-18 15:40 수정 2019-09-18 16:17
발언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의 취업·거주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한다. 폴리텍 등 지방대나 뿌리산업체, 인구 과소지역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자 기간을 연장해주는 ‘성실재입국 제도’도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비자’를 설치하고 장기체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출입국관리법, 국제법, 재외동포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통합·재편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엄중한 문제”라면서도 “기존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됐으나 이번 정책은 적응력 강화까지 고려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희대 사회학과 김중백 교수는 “외국인 비자 요건 완화 자체는 나쁠 것이 없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단순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가 빠르게 자동화·기계화될 경우, 외국인들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을 서비스업종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되어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