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사에서 오사카행 항공권을 18만2600원에 구입했다. 항공권 발권 당시엔 위탁수하물 정보에 ‘요금 없음’이 표시됐으나 곧 요금 표시로 변경됐다. A씨는 여행중개사에 수차례 문의한 끝에 일단 요금을 납부하면 여행을 다녀온 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막상 A씨가 귀국 후 위탁수하물 비용 20만8762원을 청구하자 여행중개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딴소리를 했다. 졸지에 항공료보다 더 비싼 위탁수하물 비용을 물게 생긴 것이다. A씨는 수차례 여행중개사에 항의하다가 결국 소비자원 중재 절차를 거쳐 어렵게 위탁수하물 비용 일부를 환불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LCC업체가 오픈마켓에 게재한 항공권 광고 10건 중 4건이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알리거나 틀린 금액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를 빠뜨리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할인폭을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총액표시제(이하 총액표시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광고에는 항공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되는 LCC 광고 6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6건(43.3%)이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광고에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유류할증료 금액(18건), 항공운임 등 총액 강조(15건), 편도·왕복 여부를 미표시(11건) 순서였다.
위탁수하물 비용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도 19건이나 됐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표시제가 규정한 의무게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LCC는 무료 위탁수하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은 “LCC 위탁수하물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