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부지내 ‘오염토양반출정화’ 제대로 될까

입력 2019-09-18 14:46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5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미추홀구청은 지난해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만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됐다. 이에 인천시민환경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미추홀구청의 오염토양 반출처리 적정통보(사무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전제, “지난달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추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인천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편파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모자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판단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법과 원칙까지 뒤흔든 미추홀구청을 신속히 감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