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 기간은 통상 2년 기준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최소 4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월세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 중 하나다.
조 정책위의장은 “서민 직결된 민생 안정 법제도 적극 추진. 주택 임대차 약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 임차인이 새로 임차 주택 충분한 기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밝혔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