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한 고객들에게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고객들이 낸 위약금에 대해 자신들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2014년 11월 분당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2015년 1월 다시 한 번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고, 고객이 중도해지하면 할인한 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받아 왔다. 사건의 쟁점은 이렇게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KT는 “이 사건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KT가 할인해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고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추후에 고객이 할인 받은 요금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 증가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 금액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