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입력 2019-09-18 08:4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입을 열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실무과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 중의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에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