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목함지뢰 도발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봐야”

입력 2019-09-17 18:39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전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 대해 최근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하 예비역 중사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상황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이나 그밖의 공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 1월 31일 4년6개월의 군복무를 마무리했다. 그는 현재 패럴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동 중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