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법 실시하는 인도, 현지 진출 기업 대응책 마련해야“

입력 2019-09-17 17:26

코트라가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화법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함께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 마련된 자리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CSR은 2014년 인도에서 법률로 의무화됐지만 지금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도 정부는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전적·신체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법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엔 최대 250만 루피(약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 루피(약 8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CSR법은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순자산 7000만 달러 이상, 순이익 70만 달러 이상) 등의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인도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CSR 강제화 조치가 일종의 준조세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대응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에 진출한 중견기업 약 20개사가 참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코트라는 오는 27일 한국에서도 신남방정책주진위원회와 함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현지 사회와 기업의 니즈에 맞춘 CSR 활동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면서 “올바른 CSR 규정 이해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조언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