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50대···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9-17 17:26 수정 2019-09-17 17: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국민일보DB

자신의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안에 탑승한 아내 A씨(47)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것이 범행의 목적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교제를 하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사건 발생 20일 전에 A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이틀 만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박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금오도를 찾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바닷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일부러 선착장 경사로 방지턱에 부딪힌 뒤 확인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나왔다가 곧바로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차량이 바다에 갑자기 추락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방지턱을 받아 사고가 났는데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에 놓은 점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또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박씨가 부인 이름으로 5개의 보험을 잇따라 가입한 뒤 수령자를 바꾼 점도 수상히 여겼다.

하지만 박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살인 혐의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유로 접근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피해자의 애정을 적극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 있으나, 문명국가 형벌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박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다”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A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