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를 바로 잡겠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최씨에게 수백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일부가 최씨 일가로 흘러갔다’ 등 안 의원이 발언했던 최씨 관련 의혹들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에게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하자 울면서 신변 보호 요청한 것을 봤다”며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안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한다”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최씨는 지난 3일에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당시 그는 조 장관의 딸과 자신의 딸을 비교하며 “조 장관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