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판매 국산·수입차 400만대에 ‘납 기준초과’ 부품…리콜은 어려워

입력 2019-09-17 16:03

2015년 이후 판매돼 국내에서 운행 중인 국산·수입차 400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유해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납이 들어간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은 불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납품한 전자소자 등 일부 부품에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콘티넨탈이 자사의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이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기준은 동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다. 환경부는 차량 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에 들어간다.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차량 대부분에 장착돼 있다.

하지만 납이 들어간 차량에 대한 리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콘티넨탈 관계자도 “우리로선 환경과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리콜은 어렵다”고 말했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며,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장착됐기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상태다.

콘티넨탈은 다만 앞으로 신규 인증을 받는 모든 자동차에는 납 함유량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