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입력 2019-09-17 14:53 수정 2019-09-17 15:09
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과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17일 지사 집무실에서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합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앞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충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은 도의회의 인사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17일 도청에서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13곳 중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과 정책역량으로 나눠 검증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전문성·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한다.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는다. 도의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결과를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 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이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 첫 대상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달 중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부터 서류 등을 제출받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11월 22일로 종료되는 만큼 신임 원장 후보자는 올 연말쯤 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때부터 적용된다.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의 원장은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이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하면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곳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대전은 2014년 9월부터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은 2018년 9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대상기관은 7곳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