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제조업체들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여전

입력 2019-09-17 12:59 수정 2019-09-17 14:13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체들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5월부터 4개월 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적용되는 50~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위반한 232건의 노동법 위반사례와 체불임금 8억5200만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금체불(연장수당 등)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21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근로시간 위반 7건 등이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부산지역 A사의 경우 생산직 교대근무자는 근무일에 평균적으로 2.5시간에서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결과 휴일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로 한도 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면서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토록 지시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부산지역 B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35명에 대해 41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시정조치했다.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대우를 한 경남지역 C사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을 적발,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상여금 6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들 노동법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