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1까지 줄어든다

입력 2019-09-17 12:00

오는 11월부터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 흉부 부위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부, 흉부 부위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간암, 유방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증질환뿐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진행한 후 추가로 MRI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통상 복부, 흉부 부위의 질환은 1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한다. 그러나 간혹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데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렸다. 간 선종의 경우 MRI 검사의 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 2년에 1회, 총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책정된다.

복부, 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병원급 기준으로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까지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도 평균 75만원에서 26만원으로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급여화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