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하거나 야외에서의 장기간 작업으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그간 농·어업인은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니라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고 마스크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행정을 우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학교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마스크 보급 등이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장관한테 신청하면 된다.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